■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이번 주에도 다른 의혹들과 관련해서 법정에 잇따라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남은 재판과 쟁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때는 가석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남은 두 가지. 하나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이건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 또 하나는 프로포폴인가요. 이거는 마약류관리법인 거죠. 두 개가 남은 거죠.
[박지훈]
중요한 재판은 일단 자본시장법 위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재판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19일부터 해서 9월까지 목요일 재판이 계속 예정되고 있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직접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이상 법정이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하고요. 9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날 재판에 출석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공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전에는 구속 상태에서 공판을 가서 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아야 하는 거고. 하나는 기소 상태인 거고. 그건 프로포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그렇게 된 거고. 그런데 가석방의 조건이라는 게 다른 죄를 지어서 유죄 판결이 나면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박지훈]
실효될 수가 있죠, 법적으로 가석방을 실효라고 하는데요. 국정농단 사건에서 2년 6개월 형을 받았지만 가석방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다른 범죄를 또 저질러서 아니면 다른 범죄로 다시 유죄가 된다고 그러면 그 가석방이 실효되고 다시 원칙적으로 교도소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법조문이 애매하게 12월달부터 바뀌기는 바뀌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석방 기간 중에 고의로 지은 죄가 있을 때 유죄가 된다 그러면 실효된다고 규정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석방 기간 중에 고의로 지은 죄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전에 있었던 죄이기는 합니다. 법개정 과정에서 아마 조금 물리적으로 해석을 저렇게 해놓기는 했는데 ... (중략)
YTN 박지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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